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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자살 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해 총 1만2108건의 유해정보를 발견하고 그중 5596건(46.2%)을 삭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 책임을 맡은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SNS를 통해 특히 위험한 동반자살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복지부가 경찰과 보다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트위터 등 SNS 운영업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SNS에서 가장 많은 3928건(32.4%)이 발견됐고, 다음으로 온라인커뮤니티 3911건(32.3%), 포털사이트 2717건(22.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자살 유해정보가 실제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조사한 '자살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서강대 유현재 교수)에 따르면 국민의 62%는 '일부 SNS의 자살관련 콘텐츠가 자살을 희화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자살을 '조금만 힘들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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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NS의 자살관련 콘텐츠가 '생생하다'(48.8%) 또는 '사실적이다'(48.8%)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 온라인에 유통되는 자살관련 정보가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응답자의 51.5%는 SNS의 자살관련 콘텐츠가 증가하지 않도록 규제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규제가 쉽지 않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현행법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자살 유해정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자살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강화해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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