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스밥버거' 오세린 대표, 마약 투약 사과 "일탈 후회"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7.08.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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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봉구스밥버거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사진=봉구스밥버거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주먹밥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회사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오세린 대표는 23일 봉구스밥버거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며 "제게 일말의 기대가 있던 여러 사람에게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여러분께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리고 기대를 배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점주들과 직원들께 죄송하다"며 "저를 믿고 의지하고 창업까지 맡겼는데 장사에 해가 되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저를 보고 젊은 시절 함께하고자 한 직원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오 대표는 "저는 갑작스러운 젊은 날의 성공을 담을 그릇이 아니었고 순간 일탈로 이어졌다"며 "그 순간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오세린 개인의 일탈"이라며 "저희 점주들 따뜻한 마음으로 장사하는 분들이다. 저희 직원들도 점주들 도와 진심으로 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를 욕하고 꾸짖어달라"며 "다만 제 잘못으로 상처받은 점주들과 직원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염치없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길고 깊게 자숙하는 모습 보이겠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글을 마쳤다.


오 대표는 마약을 투약하고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22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오 대표는 지난해 5~8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 객실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5월~지난해 10월에도 3차례에 걸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마약을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대표는 25세 나이에 창업비 10만원을 들여 시작한 주먹밥 노점상을 전국 1000개 넘는 가맹점을 지닌 프랜차이즈로 키워낸 청년 사업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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