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행 우편 고지서 '카톡'으로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7.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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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자문서법 고시개정 행정예고…종이서류 전자문서화 추진

/사진제공=과기정통부./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송하는 각종 우편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통지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고지서 등의 유통은 가능하다. 일부 문서는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해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송수신이 확인되는 '온라인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2012년에 도입한 샵메일(#메일)이 '온라인 등기우편'에 해당된다.



그러나 샵메일은 이메일과 달리 가입·이용절차가 불편하다. 개인보다는 국가와 기업 부문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가와 기업간 샵메일 이용 비율은 87.5%이다. 국가와 개인간 샵메일 이용 비율 12.5%보다 월등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온라인 등기우편을 모바일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에 최근 급부상한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샵메일 이상의 보안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며 "특히 결제 기능까지 결합할 수 있어 국민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법 고시'를 개정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메신저로 발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은 연간 2000만건의 종이(약 45억원 소요)가 사용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경기도에서도 은행·인터넷 기업 등과 협력해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시범 서비스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안을 25일부터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온라인 등기우편이 이번 고시개정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분야에 조기 적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홍보는 물론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종이 서류를 전자문서화하는 '디지털 데이터 생성촉진을 위한 전자 문서화 기반조성 계획(가칭)'을 올해 중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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