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 줄게" 주부가 학부모 상대 250억대 사기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7.08.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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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 등서 피해자 47명에게 총 256억 가로채, '돌려막기' 사기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남편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최고 1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50억여원을 가로챈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씨(47·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에서 만난 지인들을 상대로 '남편 인테리어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 5~10%를 주겠다'고 속여 47명에게 총 2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자녀 중학교 학부모 모임 회원들과 자주 찾는 피부관리숍 직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예컨대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최대 500만원을 준다는 이씨 말에 피해자들은 솔깃했다.

고수익에 끌린 피해자들은 하나 둘 이씨에게 투자금을 맡기기 시작했다. 이자가 제때 나오자 피해자들은 이씨를 신뢰했고 주변 사람도 소개해줬다. 피해자들은 각각 5000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까지 투자했다.



하지만 이씨의 말을 모두 거짓이었다. 이씨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건 맞지만 투자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 매월 이자는 신규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해결했다.

자금이 바닥나자 이씨는 올해 4월 자취를 감췄고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달 13일 인천에 은신하고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처음엔 주식 투자하려 작게 시작했는데 일이 점점 커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자를 돌려막고 주식을 투자하는 데 투자금 대부분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이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 사기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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