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50,700원 ▲400 +0.80%)은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를 만들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보편요금제도입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알뜰폰 업계 보호를 위해 도매대가 산정에 관한 특례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이날 개정안에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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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구분도 없애 설비 여부가 아닌 사업 규모에 따른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 기준을 변화된 시장 환경에 걸맞게 정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을 다룬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이동통신 업계는 크게 반발했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정부에서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하면 이통사들의 요금제 라인업도 그 수준에 따라 다 바뀌는 만큼 관리형 요금제로 퇴행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으며, 김충성 KT (33,650원 ▲50 +0.15%) 상무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사 수익은 급감하고 투자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