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절감 강공…보편요금 도입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7.08.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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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일까지 의견청취…2만원대 1GB 데이터 나올 듯

정부가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약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18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방안을 9월15일부터 강행하기로 한 데 이은 또 다른 강공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보편요금제 도입·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관련 의견은 오는 10월2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50,700원 ▲400 +0.80%)은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를 만들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은 일반 이용자(무제한 요금자 제외) 평균 이용량의 50~70% 수준에서 결정된다. 현재 기준으로 음성 평균은 300분, 데이터 평균은 1.8GB다. 이에 따라 음성은 150~210분, 데이터는 900MB(메가바이트)~1.26GB 선에서 보편요금 조건이 형성될 예정이다. 기준은 2년마다 재검토해 고시된다.

보편요금제도입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알뜰폰 업계 보호를 위해 도매대가 산정에 관한 특례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이날 개정안에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포함시켰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구분도 없애 설비 여부가 아닌 사업 규모에 따른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 기준을 변화된 시장 환경에 걸맞게 정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을 다룬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이동통신 업계는 크게 반발했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정부에서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하면 이통사들의 요금제 라인업도 그 수준에 따라 다 바뀌는 만큼 관리형 요금제로 퇴행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으며, 김충성 KT (33,650원 ▲50 +0.15%) 상무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사 수익은 급감하고 투자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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