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사 선분양 제한 '부영법' 추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김사무엘 기자 2017.08.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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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회 현안보고에서 "제도 도입 적극 추진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는 이른바 '부영 법' 제정이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의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벌점제는 입찰 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서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지난 3월 준공한 이후 입주민들 사이에서 하자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실시공에 대해 부과하는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한다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 끝나고 2년이 안 지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실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7일부터 부영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현장시장실을 설치해 주민들의 하자민원을 받고 있다. 시는 새로 접수된 2200건의 하자민원을 종류별로 분류한 뒤 부영에 넘겨 즉시 하자보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18개동 1316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6일 화성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1100여가구가 넘게 입주해 있지만 하자민원이 계속돼 왔다.

이날 회의에선 갭투자((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 근절을 위해 임대 사업자 등록제도와 적정 임대료 공시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갭투자 근절을 위해 임대 사업자 등록제와 적정 임대료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세금 보증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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