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이희진, 회삿돈 8억원 횡령" 고발장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8.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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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임 대표 검찰에 고발 "회삿돈 빼돌려 변호사 비용" 주장, 이희진 측 "…"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제공=뉴스1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제공=뉴스1


230여명에 대한 290억원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1·구속기소)가 회삿돈 8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아싸 이희진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는 피해자 대표 박모씨(42)다.



이씨가 지난해 9월 구속된 직후 본인이 사실상 소유해온 회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미래투자파트너스의 자금 8억원을 빼돌린 뒤 자신의 개인 사건을 위해 대형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했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재 이씨의 변호인단은 5개팀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무법인 광장(1개팀 7명)의 지영철 변호사(53·사법연수원 17기)가 주축을 맡고 있다.



고발인은 "이씨뿐만 아니라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29·구속기소), 미라클인베스트먼트 이사(사건 당시 기준) 김모씨(27)를 공범으로 함께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발인 중 유일하게 연락이 닿는 미라클인베스트먼트 이사 김씨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에도 관련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변호인 측은 응하지 않았다.

현재 이씨는 290억원대 사기 혐의 외에도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1700억원 규모)·사기적부정거래(시세차익 130억원) 혐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240억원 규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더불어 남동생 이씨, 남동생 이씨의 친구 박모씨(29·불구속기소), 또 다른 친구 김모씨(29·불구속기소)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 형제의 어머니 황모씨도 공범이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2011년부터 증권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쳤다. 2015년부터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자신을 '청담동 주식부자'로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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