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온수 KB증권 멀티에셋전략 연구원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규제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비과세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시중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비과세 해외투자펀드는 해외주식형 펀드의 자본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세제혜택 상품에 눈 돌리는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최근 IRP 개인 추가납입금에 대한 계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고객 유치에 나섰는데 IRP 잔고가 연초대비 10%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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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삼성증권 세무사는 "IRP는 세액공제뿐 아니라 매년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까지 감안하면 근로자의 필수 절세상품"이라며 "300만원씩 10년간 납입할 경우 이자·배당 소득을 훌쩍 뛰어넘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능 세제혜택 통장'이지만 용도가 제한적이라며 논란이 됐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비과세 한도 증액, 중도인출 허용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ISA는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뒤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계좌다. 지난 2일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2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고, 원금 중도인출도 가능해졌다.
최자영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세무사는 "장기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확대되는 흐름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라며 "소액이라고 지나쳤던 비과세 및 절세상품도 가입해두면 향후 절세 효과가 의외로 클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주주 양도세 확대로 일선 증권사 지점에는 비상이 걸렸다. 올해까지 한 종목당 25억원 이상으로 적용되던 대주주 기준이 당장 내년부터 15억원으로 하향되면서 다수 고객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돼서다.
김경남 KB증권 세무사는 "대상자 범위가 광범위하고 세법의 변화를 잘 모르는 고객이 많아 지점 프라이빗뱅커(PB)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세제혜택 상품 가입, 분산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