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문재인 시대, 절세상품에 돈 몰린다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2017.08.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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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부자증세' 색깔 뚜렷…세무전문가 "세제혜택상품 소액까지 전부 챙겨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건강보험 강화 등 대규모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세 확대가 현실화되며 세제혜택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자증세'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작은 세제혜택 상품도 놓치지 말고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부자증세' 문재인 시대, 절세상품에 돈 몰린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7월말 기준 판매잔고가 1조8848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한 달간 1967억원이 유입됐는데 지난해 초 비과세 해외투자펀드 출시 이래 최대 규모다.



비과세 해외투자펀드는 올 연말 제도 일몰을 앞두고 잔여 가입 기간이 5개월도 남지 않은 데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시중 대기자금이 몰렸다는 설명이다.

오온수 KB증권 멀티에셋전략 연구원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규제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비과세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시중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비과세 해외투자펀드는 해외주식형 펀드의 자본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 4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펀드에도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운용사별 개인연금펀드 수탁고는 연초대비 577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고가 총 2조5304억원으로 1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는 올 들어 2076억원의 신규자금이 들어왔고 삼성자산운용에 1225억원, 신영자산운용에도 992억원이 유입됐다.

'부자증세' 문재인 시대, 절세상품에 돈 몰린다
지난 7월26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도 주목받고 있다. IRP는 개인연금계좌와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2% 또는 15%)를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이 세제혜택 상품에 눈 돌리는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최근 IRP 개인 추가납입금에 대한 계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고객 유치에 나섰는데 IRP 잔고가 연초대비 10% 가량 늘었다.


박영아 삼성증권 세무사는 "IRP는 세액공제뿐 아니라 매년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까지 감안하면 근로자의 필수 절세상품"이라며 "300만원씩 10년간 납입할 경우 이자·배당 소득을 훌쩍 뛰어넘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능 세제혜택 통장'이지만 용도가 제한적이라며 논란이 됐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비과세 한도 증액, 중도인출 허용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ISA는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뒤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계좌다. 지난 2일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2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고, 원금 중도인출도 가능해졌다.

최자영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세무사는 "장기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확대되는 흐름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라며 "소액이라고 지나쳤던 비과세 및 절세상품도 가입해두면 향후 절세 효과가 의외로 클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주주 양도세 확대로 일선 증권사 지점에는 비상이 걸렸다. 올해까지 한 종목당 25억원 이상으로 적용되던 대주주 기준이 당장 내년부터 15억원으로 하향되면서 다수 고객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돼서다.

김경남 KB증권 세무사는 "대상자 범위가 광범위하고 세법의 변화를 잘 모르는 고객이 많아 지점 프라이빗뱅커(PB)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세제혜택 상품 가입, 분산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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