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2010년 12월 자본잠식에 빠진 계열사 A사의 재무상태를 숨길 목적으로 STC라이프 자금 17억원을 A사에 대여하게 해 회사에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31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3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료법에 반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의 배임 범행으로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결과가 초래돼 주주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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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이 직접 범행에 따른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은 2008년~2009년 다단계 사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