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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구건조증 등으로 주로 집에서 생활해 오던 김씨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같은해 3월 부부의 집에 찾아가 조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문득 자신이 사회적으로 뒤처진 것이 모두 위층의 층간소음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부부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그대로 준비한 범행 도구를 챙겨 위층으로 올라간 뒤,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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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부부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김씨의 죄책은 극히 중대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해 그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같은 김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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