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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6년 7월2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60대 부부를 찾아가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노부부만 살고 있어 층간소음이 발생할 일이 없다'는 부부의 태도를 보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특히 화재감지기형 캠코더를 사 천장에 설치해 부부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문득 자신이 사회적으로 뒤처진 것이 모두 위층의 층간소음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부부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그대로 준비한 범행 도구를 챙겨 위층으로 올라간 뒤,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부부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김씨의 죄책은 극히 중대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해 그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같은 김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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