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앞에서 사드배치 저지 서울,성주 동시 평화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있다. 2017.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3일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사드저지전국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정해진 시간 사이에 1회에 한해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조건을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대사관 앞길 3개 차로의 행진만 허용하고 대사관 뒷길 행진은 제한하겠다고 통고했다.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미국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국행동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미국 대사관은 사드 배치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24일은 토요일이기에 대사관도 휴일에 해당한다"며 "전국행동 측은 대사관을 잠시 에워싸는 행진을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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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국행동 측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둬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다짐하고 종전의 사드 배치 반대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행진을 허용해도 대사관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국행동 측의 행진을 제한없이 허용하면 그 입구에 위치한 종로소방서의 기동로가 장시간 방해받아 화재·응급의 긴급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조건부로 허용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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