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사드 집회' 6000명 美대사관 20분간 포위 허가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7.06.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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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위 주최측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미국 대사관에 위해 가하려는 의도 없어"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사드 배치 재검토를 명확히 해야하는 자리다"라며 "오는 24일 주한미국대사관 주변에서 인간띠잇기를 진행해 미국 정부에 사드배치 강요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사드 배치 재검토를 명확히 해야하는 자리다"라며 "오는 24일 주한미국대사관 주변에서 인간띠잇기를 진행해 미국 정부에 사드배치 강요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법원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시위대가 주한 미국 대사관 앞뒤 도로를 동시에 행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시위대는 20분간 '포위 형태'의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전국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시위 제한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위대의 주장을 일부 받아줬다.



재판부는 24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마치고 미 대사관을 포위한다는 전국행동의 계획에 대해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집회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종로소방서 우측→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좌측→세종대로' 경로의 행진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집회가 사드배치를 반대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지만 미 대사관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다"며 "집회가 열리는 날이 토요일로 미 대사관 업무가 없는 휴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회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해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며 "미 대사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 사이 1회에 한해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해당 경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 인근 종로소방서의 기동로가 장시간 방해받고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행동은 당초 사드배치를 압박하기 위해 미대사관 주변을 돌며 행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대사관 앞쪽 세종로 신고만 허용하고 대사관 뒤쪽으로는 행진할 수 없도록 제한통고했다. 행진 참가자들이 미대사관을 완전히 포위해 마찰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다. 경찰의 방침에 반발한 주최 측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법원에 '행진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행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이날 시위에 총 59개 중대 47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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