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이는 앞서 증언한 윤석근 일성신약 부회장의 주장과 배치된다. 윤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법정에서 "삼성 측이 일성신약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에 사주겠다며 설득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윤 부회장이 2015년 7월6일 김 사장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7만5000원 이상에 주식을 사줄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실제 그런 제안을 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김 사장은 7월13일에도 김종중 당시 미래전략실 사장과 함께 윤 부회장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부회장 증언에 따르면 이 때 김종중 사장은 "합병에 찬성해 주면 4가지 보상방안을 통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과정에서 "김종중 사장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있어 삼성물산 합병이 아주 중요하다. 상속을 통해 승계할 경우 상속세로 재산의 절반이 날아간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김종중 사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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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또 삼성 측이 일성신약에 신사옥 무상 건립을 제안하며 합병 찬성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무상으로 지어주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윤 부회장이 일성신약 내에서 실질적 의사결정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윤 부회장을 설득해봐야 윤 부회장 부친인 윤병강 회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회사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원활히 승계하고, 그룹 내 지배력을 키우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