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00m 앞서 농성 그늘막 설치-철거 반복

뉴스1 제공 2017.06.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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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자들이 설치하면 종로구청은 철거하는 악순환
"신고한 집회 물품" vs "도로교통법 위반"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2일 오후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 인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17.6.22/뉴스1 © News122일 오후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 인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17.6.22/뉴스1 © News1


청와대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인도에서 농성 노동자들이 그늘막을 설치하면 구청이 철거하고, 노동자들이 다시 설치하면 구청은 이를 다시 철거하는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23일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 측면 인도에 설치했던 그늘막과 피켓 등을 이날 오후 5시15분쯤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철거했다고 밝혔다.

차헌호 공투위 공동대표는 "햇빛을 차단하는 등의 목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했다"며 "철거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고 노동자 1명이 넘어져 어깨를 다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종로구청은 전날 오전 10시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그늘막을 철거했다. 공투위가 21일 오후 9시쯤 그늘막을 설치하자 22일 오전 10시쯤 종로구청은 이를 철거한 뒤 수거한 것이다. 하지만 공투위 측은 종로구청에서 그늘막 등 물품을 되찾아 이날 오후 5시30분쯤 재설치했다.

공투위 측은 "허가된 장소에서 농성하며 미리 신고한 집회·시위물품을 사용하는 만큼 문제가 없는데도 구청이 그늘막을 철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종로구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법에 따라 그늘막을 철거 및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철거 및 회수권한은 있지만 사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그늘막을 돌려줬던 것"이라며 "설치와 철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종로구청은 공투위 측이 그늘막을 설치하지 못 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투위는 아사히비정규직지회·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6개 지회로 구성된 투쟁 연대체다. 공투위 조합원 20여명은 정리해고 철폐와 해고자 복직, 노동3권 쟁취 등을 주장하며 21일부터 청와대 100m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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