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불구속 수사…"합의 참작"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7.06.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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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상보) 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지만…검찰 "불구속으로 수사"

최호식 전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 /사진=김휘선 기자최호식 전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유명 치킨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3일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최 전 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지휘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가 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저녁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회사 여직원 20대 A씨에게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텔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로비에 있던 모르는 여성 3명의 도움을 받아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 매출에 불이익이 갈까 염려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 등을 거쳐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사건 이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지난 9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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