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후보자 "대기업 사주일가 편법 상속·증여 적극 차단"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7.06.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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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뉴스1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뉴스1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3일 "대기업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부의 무상이전을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기업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밀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또 한 후보자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편법적인 부의 축적과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고액 재산가의 자금 유출 등과 관련한 지능적 변칙거래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세청 내 '조사통'으로 알려진 한 후보자가 편법으로 인한 탈세 등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처를 통한 외환·자본거래와 무형자산·용역거래 등을 정밀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공조를 통해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할인·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와 탈세제보 등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조사대상 선정을 더욱 정교화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제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다짐했다. 정부의 준비 부족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올 3월 종교인 과세 신고서식이 확정돼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이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후보자는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에는 선을 그었다. 애초에 세무조사는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한 부호자는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수입에서 신고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임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확대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또 "사후검증은 불성실 신고자 위주로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수준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사후검증은 지난해 2만3000건보다 1000건 줄어든 2만2000건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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