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횡령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감독이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2016년 8월 종로경찰서로부터 정명훈 전 감독에 대한 고발사건을 넘겨받은 뒤 10개월에 걸친 추가 조사를 했다"며 "그 결과 정 전 감독이 아무런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보면 '정 전 감독이 항공료를 받은 뒤에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수사 해보니 안 탄 게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이틀 뒤에 탄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정 전 예술감독은 이날 처분과 관련 "경찰과 검찰의 2년 반에 걸친 철저한 조사 결과 이러한 의혹 제기나 형사고발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음이 입증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향후엔 거짓된 의혹 제기로 인해 (나처럼)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