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소재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23일 김 장관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은 공급부족이 아니고, 다주택을 보유한 투기세력에 의해 조장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올해 5월 강남·서초·송파 3구에서 10~20대가 부동산을 매수해 취득세를 낸 경우는 총 33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 238건에 비해 100건 증가했다. 이중 10대는 강남구 7명, 서초구 21명, 송파 2명 등 총 30명이 차지했고, 가장 나이가 어린 주택 취득자는 서초구의 6세 아이였다.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점검도 예고하고 나오는 등 현재 부동산 규제 방법에는 허점이 있는데, 현 제도를 엄격히 적용만 해도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매입 자금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조사해 비정상적인 자금에 세금을 높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거나 5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증여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 없이 신속히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꼽히지만, 파급 효과가 커 재건축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모두 40%까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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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도 추진될 수 있지만, 세율 조정에 법개정이 필요하고 이중과세 문제도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 초과분에 한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아파트 시장 규제로 '풍선효과'를 나타내는 오피스텔의 경우엔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분류되나 최근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한 주택법 대신 건축법이 적용돼 지난 6.19 부동산대책 규제 방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시장 과열 양상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되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거나, 내부 바닥에 난방 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신중히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