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아 살해 암매장→꺼내 불태운 엄마 '징역 10년'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6.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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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징역 13년'…'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 1심 선고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세 살짜리 아이를 때려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가 다시 꺼내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종교집단 회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중 피해자의 친엄마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폭행치사·유기치사·사체은닉·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최모씨(4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주범한테) 폭행당한 아들을 즉시 병원으로 옮겼으면 사망은 피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체를 암매장, 태우기까지 해 반인륜적"이라며 "최씨의 딸이 자라서 이 사건을 이해했을 때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범인 종교집단 총무 김모씨(54·여)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이모씨(49·여)에게는 징역 3년, 안모씨(55)와 김모씨(71·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주범 김씨는 2014년 7월7일 오전 11시쯤 "악귀를 쫓아야 한다"며 손, 나무 주걱 등으로 A군(3·당시 나이)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군의 친엄마 최씨는 김씨의 폭행을 방치하고 온몸에 멍이 든 채 축 늘어진 A군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케 했다.

나머지 공범들을 포함한 일당은 A군 시체를 이불로 싸고 종이상자에 담은 뒤 전북 완주군 야산으로 옮겨 암매장했다. 이들은 3일 뒤 "멧돼지가 암매장 지점을 파헤친다"는 소식을 듣고 묻혀있는 시신을 꺼내 불로 태웠으며 유골을 전북 임실군 강에 뿌렸다. 이들은 진돗개를 신성시 여기며 합숙생활을 하는 와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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