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빨라질 듯… 우려의 목소리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김사무엘 기자 2017.06.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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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정부, 주택시장 적극 개입 의지 피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첫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첫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토부의 중점 추진 정책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 해서는 안된다"며 이들 제도의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장관 취임 첫날부터 주거정책에 방향성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올릴 수 있는 전월세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토부는 전임 정부 시절 이들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강호인 전 국토부 장관은 국회 등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보다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하지만 이들 제도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고 주무 장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국토부는 그간의 입장을 바꿔 제도 도입 마련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월세전환율’ 문제 등 서민 주거복지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 장관 임명식에서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지금은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월세전환률이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며 "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힘들다. 이것이 최고의 정책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고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들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벌써 나온다. 전월세상한제나 전환률 인하 등으로 임대료를 강제하게 되면 임대사업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임대료를 강제로 내리게 하면 오히려 전셋값이 올라가고, 이것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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