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軍 입대 후 악화돼 사망시 순직 처리한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7.06.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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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방부,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 실시

국방부 건물./사진=뉴시스국방부 건물./사진=뉴시스


정신질환이 입대 전에 발병했으나 입대 후에 부대적 원인으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발병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순직분류기준표에 이 같은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을 위해 개정 추진했던 '군인사법시행령'을 8개월만에 개정 완료하고 6월 마지막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국방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법의학자와 정신의학및심리학교수, 법조인, 국가인권위 등 각계 민간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해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86명을 대상으로 총53회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0명에 대해 전사(1명) 또는 순직(190명), 공상(9명)으로 결정했다.



개정전에는 심사 후 기각자에 대한 재심기회가 없어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권리구제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시행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이같이 '군인사법시행령'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에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타 국가기관의 재심 청구가능체계와의 형평성, 당사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 의지 등을 반영해 '1회에 한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또 여가부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전체 50명의 심사위원 중 기존 6명(12%)의 여성위원을 9명(18%) 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서는 '위원 위촉시성별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인사법시행령'개정 시행으로 중앙전공사상심사시 유족입장에 더욱 가깝게 사건을 고찰하고,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군 복무중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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