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신기술 '건설알림이' 통해 간편한 심사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7.06.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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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건설 알림이 홈페이지(cis.seoul.go.kr). 서울시의 건설 알림이 홈페이지(cis.seoul.go.kr).


서울시는 기업이 보유한 건설공사 신기술과 특허 공법(제품)을 등록해 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하도록 건설알림이(cis.seoul.go.kr)’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은 기업이 건설공사 신기술이나 특정제품(공법)을 관이 발주한 공사에 납품하려면 카탈로그와 샘플을 들고 해당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홍보해야 했다. 앞으로는 관공서 방문 없이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개서를 등록만 하면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등록된 기술은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설계에 반영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업이 제품의 홍보‧마케팅보다 신기술 새로운 제품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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