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M' 사전 다운 시작… 거래소 일단 '제외'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7.06.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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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용가' 등급으로 출시… 엔씨 "거래소, 심의받은 뒤 추가하겠다"

'리니지M' 사전 다운 시작… 거래소 일단 '제외'


올 최고 기대작인 엔씨소프트 (171,200원 ▼1,300 -0.75%)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이 정식 출시를 12시간 앞두고 사전 다운로드에 들어갔다. 게임 등급은 '12세 이용가'로 초기 버전에서 아이템 거래소 시스템이 제외됐다.

엔씨는 20일 정오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리니지M'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게이머들은 21일 0시부터 '리니지M'을 즐길 수 있다.



엔씨는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따라 '리니지M'을 '12세 이용가'로 분류했다. 앞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 논란에 휩싸였던 거래소 시스템을 초기 버전에서 제외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관리위)에 거래소에 대한 등급 심의를 신청했다. 엔씨는 향후 게임관리위 심의 결과에 따라 거래소 시스템 추가 및 '청불' 버전 출시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게임관리위는 지난달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하 레볼루션) 등급을 '12세 이용가'에서 '청불'로 재분류한 바 있다. 유료 구매가 가능한 게임재화가 포함된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유해매체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유사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거래소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로 거래소 시스템을 내세운 엔씨는 등급 분류를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청불' 등급을 택할 경우 성인 인증이 불가능한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게임 서비스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거래소 시스템을 바꿀 경우 전체 게임 콘텐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엔씨는 최종적으로 게임관리위에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기로 결정했다.

초기 버전에는 등급 논란과 무관한 개인 간 거래 시스템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역시도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될 예정이다. 엔씨 관계자는 "'리니지M' 등급으로 '12세 이용가'로 정했다"며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심의를 받아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니지M'은 엔씨의 대표작 PC온라인게임 '리니지'를 계승한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다. 모바일게임 역사상 최다인 출시 전 예약자 550만명을 돌파하고, 120개 서버의 사전 캐릭터 생성이 모두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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