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거래소 해킹·서버다운 등 잇단 사고…피해자 방치?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2017.06.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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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브레이크 없는 가상통화 거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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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에서 가상통화 규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는 A씨(36세)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 미비로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의 발단은 1일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bithumb)이 '리플'(Ripple) 이라는 가상통화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거래소 상장 직후 거래량 폭등과 가격 상승으로 1리플(XRP)에 400원이던 가격이 890원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서버가 다운됐고 1시간여 만에 서버가 열렸으나 시세는 400원대로 뚝 떨어졌다. 그후 3~4차례에 걸쳐 서버가 열리고 다운되기를 반복하는 동안 리플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제대로 매도를 하지 못하고 큰 손실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서버가 다운된 동안 일반 투자자들은 손절매할 기회를 놓쳤지만 누군가는 자유롭게 거래를 체결했다”며 거래소 내에 화이트 아이피(White IP)와 블랙 아이피(Black IP)가 따로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역대 접속자수 최대치의 2.5배를 넘는 접속자 폭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투자자들로부터 손해와 관련한 내용 증명을 받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한 일반 기업으로 투자자들의 현금과 가상통화를 같이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횡령·해킹 위험성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올 1월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으로 가상통화 규율근거와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거래소들이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서버다운이나 해킹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2일 가상통화 거래소 ‘야피존’은 해킹으로 총자산의 37.1%인 3831BTC(당시 기준 55억원)를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킹은 안전장치 미흡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빗썸의 경우 6개월간 접속을 하지 않는 경우 회원소유의 가상통화를 당시 시세대로 현금화해서 보관한다는 규정이 있다. 개미들에게 장기투자를 권하면서도 일정 기간 거래를 안하고 묻어두면 개인의 가상통화를 임의로 현금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국내 시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가상통화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등락 제한이 없어 시세변동이 큰데 국내 시세는 거품가마저 붙어 가격 변동폭이 더 크다. 지난 5월 해외 시세가 급등했을 당시 해외 시세는 1비트코인(BTC)에 350만원 정도였으나 국내 거래소 시세는 470만원까지 뛰어올라 자그마치 100만원 이상 비싸게 거래되기도 했다.

또한 해외 시세와 반대로 역주행하거나 아무리 거래량이 많아도 계속 같은 가격대로 고정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A씨는 “국내 3대 거래소인 빗썸, 코빗, 코인원의 국내 시세는 거품가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같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세력들의 담합 의혹이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늘어나 폴로닉스(Poloniex)나 비트렉스(Bittrex) 등 해외 거래소로 사이버 망명을 하고 국내 거래소는 환전소로만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통화 자체보다 거래소 리스크가 더 크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안 마련을 미루는 사이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브레이크 없는 가상통화 거래 피해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더군다나 금융의 투명성·안전성을 해치는 가상통화 불법행위는 서둘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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