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러시아 스캔들 '핵심' 플린에 소환장 2장 추가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17.05.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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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플린 전 미국 백악관 NSC 보좌관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이클 플린 전 미국 백악관 NSC 보좌관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 커넥션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게 소환장 2개를 추가로 발부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수차례 접촉해 미국의 러시아 제재 해제를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는 플린 전 보좌관의 사업과 관련된 소환장을 발부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그동안 상원 정보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및 증언 요구를 받아왔지만 수정헌법 제5조를 활용해 거부했다. 수정헌법 제5조는 소환에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정보위는 플린 전 보좌관의 사업과 관련된 소환장에는 수정헌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플린 전 보좌관은 2012~2014년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지낸 이후 플린인텔그룹을 설립했다. 플린인텔그룹은 지난해 터키 회사와 계약을 맺고, 터기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플린 전 보좌관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법무부의 수사 대상이 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플린 전 보좌관을 임명했다.



정보위 민주당측 간사인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플린의 변호사가 수정헌법 5조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의 경우 플린이 사용한 권리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위원장인 리차드 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의회 모독죄를 포함해 플린 전 보좌관에게 서류를 요구하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 상원의원은 또 플린 전 보좌관의 변호사에게 수정헌법 5조 적용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편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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