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 위헌" 헌법소원

뉴스1 제공 2017.05.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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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훈 간사,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자료사진) © News1 박지혜 기자(자료사진) © News1 박지혜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를 대리해 헌재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으로 나선 홍정훈 간사는 지난해 12월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청구서를 통해 "대체복무제도라는 수단을 택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비율이 상당함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이 전체 병력자원의 큰 손실이 되기 어렵다"며 "외국의 운용사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기간 및 강도에 있어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갖춘 대체복무제도의 설계 및 적절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헌법소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무죄, 유죄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며 "헌재의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 근본적이고 통일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훈 간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와 본인 스스로가 병역거부자로서 수감생활을 했던 임재성 변호사 등이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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