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News1 박지혜 기자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를 대리해 헌재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구서를 통해 "대체복무제도라는 수단을 택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헌법소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무죄, 유죄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며 "헌재의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 근본적이고 통일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훈 간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와 본인 스스로가 병역거부자로서 수감생활을 했던 임재성 변호사 등이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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