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호칭, 현직 '대통령'에서 형사 '피고인' 전락

뉴스1 제공 2017.05.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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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피의자→피청구인→전직 대통령→503번→피고인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대기업들로부터 592억원(약속액 포함)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6개월여 만에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에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까지 전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3시간 남짓 법정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첫 대국민 담화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대해 최순실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꾸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에 나섰고 다음 달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피의자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는 수사대상자다.



그러나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 등을 내세우며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직무도 이때부터 정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결정이 나온 올해 3월10일까지는 '피청구인'이었다. 피청구인은 심판을 청구한 사람의 상대편 당사자를 말한다. 청구인은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3월10일 오전 11시21분을 기해 현직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그는 사흘 뒤 청와대에서 나와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결국 3월31일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503번 수인번호를 받았고 원칙적으로 이름 대신 '503번'으로 불리게 됐다.

검찰은 추가수사를 거쳐 지난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피고인이 됐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말하는데 공소제기 전 수사대상자인 피의자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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