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기나긴 여정 시작…10월 중 선고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5.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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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뇌물 사건과 병합해 심리키로 결정…신속 재판 의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씨(61) 사건과 합쳐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배경에 대해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 이중으로 신문해야 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외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최씨에게 각종 청와대 비밀 문서를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인 재판 진행 방식으로는 1년 이상 심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이 가능하다. 1심에서의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인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재판에 넘겨진 만큼 오는 10월 중순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를 석방한 뒤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를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한 이유다.

재판부는 매주 월·화요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합쳐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같은 만큼 함께 증인신문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어 수·목요일 중 하루에는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사건의 서류증거를 조사할 방침이다. 재판이 매주 3∼4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판 일정은 향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첫 공판에서 매일 재판을 열어 심리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기록만 12만쪽이 넘고 변호인단이 사건을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매일 재판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양 측 입장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음주 초까지만 일정을 정하고 변호인 측이 사건기록 파악 등 충분한 준비를 할 때까지는 매주 2∼3차례만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은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상태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9일과 30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여부, 최씨 등에게 건너간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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