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이 같은 법원 결정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외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최씨에게 각종 청와대 비밀 문서를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인 재판 진행 방식으로는 1년 이상 심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
재판부는 매주 월·화요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합쳐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같은 만큼 함께 증인신문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어 수·목요일 중 하루에는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사건의 서류증거를 조사할 방침이다. 재판이 매주 3∼4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판 일정은 향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첫 공판에서 매일 재판을 열어 심리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기록만 12만쪽이 넘고 변호인단이 사건을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매일 재판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양 측 입장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음주 초까지만 일정을 정하고 변호인 측이 사건기록 파악 등 충분한 준비를 할 때까지는 매주 2∼3차례만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은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상태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9일과 30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여부, 최씨 등에게 건너간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