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피고인 朴' 법정 출석…'40년 지기' 崔 대면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05.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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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처음으로 대중에 모습 공개…건강문제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사진=뉴스1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사진=뉴스1


592억원대 뇌물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3일 법정에서 '40년 지기' 최순실씨(61)와 대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첫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지난 2일, 16일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부터는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이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날 대중에게 공개된다. 취재진과 사전 추첨으로 결정된 일반 방청객 68명은 법정에서 직접 박 전 대통령을 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수감생활 중이며,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병인 만성신부전으로 얼굴이 심하게 붓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변호인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신중하게 재판을 준비해 왔다. 그는 지난달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들 전부 해임했다. 이후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 5명을 추가 선임해 총 7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국민담화 때부터 주장한 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구치소에서 '옥중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를 향해 "3년 반을 고생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드냐"고 강하게 반발해 조사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유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씨와 신 회장도 변호인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건 분량이 방대하고 조사해야 할 자료와 증인이 적지 않은 만큼 재판부는 당분간 주 3회 재판을 열고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등 문제에 따라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 뇌물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에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함께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양측은 특검과 검찰 양측에서 따로 기소한 사건을 합쳐 심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592억원대 뇌물 혐의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대기업 인사 개입,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중 뇌물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SK, 롯데의 경영권 승계나 면세점 사업권 취득 등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이들 기업에게 최씨를 지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 592억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주거나 주기로 한 자금 433억원, 박 전 대통령이 SK에 추가 요구한 K스포츠재단 자금 89억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냈다가 반환한 70억원을 합쳐 계산한 액수다. 대기업 인사 개입 혐의는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차은택씨(48) 측근인 이동수, 신혜성씨가 KT 임원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외에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적용을 지시한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적용에 소극적이거나 승마계 비리 감사에서 최씨 모녀에 불리한 결과를 낸 공무원이 사직하도록 강요한 혐의 △최씨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현대차 등 기업들에게 계약을 강요한 혐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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