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가 진행 중인 경기도 한 아파트 전경. /머니투데이 DB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하자보수 시정명령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기준 완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지자체의 관리비리 조사가 미흡한 경우에는 신고센터가 이를 재조사 하도록 할 수 있다.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기준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에 신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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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