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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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새로 입주가 진행 중인 경기도 한 아파트 전경. /머니투데이 DB새로 입주가 진행 중인 경기도 한 아파트 전경. /머니투데이 DB


앞으로는 아파트 하자보수가 지연된 경우 지자체장이 사업주체에 즉각 보수처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도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운영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하자보수 시정명령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기준 완화 등이다.



우선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에는 누수, 타일불량 등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청해도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 입주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업주체가 하자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지자체의 관리비리 조사가 미흡한 경우에는 신고센터가 이를 재조사 하도록 할 수 있다.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기준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에 신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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