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28일자 보도 [단독]박성경 이랜드 부회장 장남,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참고)
윤씨는 코스닥 상장사 데코앤이 (60원 ▼35 -36.8%)의 사장이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만 비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앱이 중국 최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들어가는데 데코앤이가 해당 앱에 한국 연예인 콘텐츠를 독점 공급한다"는 식의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회사 주가를 끌어올리고 보유 주식 일부를 판 혐의다.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비하이브엔터테인먼트와 차이나모바일은 앱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만 체결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검찰은 윤씨가 데코앤이 주식을 산 시점부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기소할 때는 주식을 매수하고 첫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부터 범행기간을 계산했다. 당초 산정했던 부당이득은 40여억원에서 20여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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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씨와 더불어 공범인 무역업자 신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비하이브코리아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비하이브엔터테인먼트와 윤씨 사이를 매개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