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첫 보도자료를 낸 직후 약 150만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동요를 일으켰다. 그 이후로는 블록딜(block deal·시간 외 주식 대량매매) 방식으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씨가 부당이득 20여억원(미실현 이익 포함)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비하이브엔터테인먼트와 차이나모바일은 앱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만 체결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검찰은 윤씨가 데코앤이 주식을 산 시점부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기소할 때는 주식을 매수하고 첫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부터 범행기간을 계산했다. 당초 산정했던 부당이득은 40여억원에서 20여억원으로 감소했다.
검찰은 윤씨와 더불어 공범인 무역업자 신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비하이브코리아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비하이브엔터테인먼트와 윤씨 사이를 매개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