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포차' 등 불법차량 집중단속 실시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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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불법자동차 신고업무. /사진=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캡쳐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불법자동차 신고업무. /사진=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소위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부터 무단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에는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도 참여한다.

우선 집중단속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대포차'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차량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뒤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다보니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미납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대포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저지르면 이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였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처벌근거도 신설했다.

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총 2만8968대의 대포차에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2만6109대는 현장에서 단속됐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도 대포차를 비롯 △무단방치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안전기준 위반 등 각종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선 견인한 뒤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고지할 계획이다.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폐차 혹은 매각 등 강제 처리된다.

검사미필 자동차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는 검사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차량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린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시·도 또는 인터넷(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 자동차신고)에 신고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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