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참여하면 상가건물 용적률 완화"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7.05.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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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 공람공고 마치고 전국 첫 시행…"용적률 20~30% 완화 인센티브"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 적용대상지. /제공=성동구.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 적용대상지. /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구내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 공람 공고를 마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이행협약에 참여하면 상가건물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동구 성수1가 2동 668, 685번지 일대가 해당된다. 구역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높아지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180%의 용적률이 200%까지 완화된다. 대지가 100㎡인 상가건물일 경우 연면적 20~30㎡ 가량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용적률 완화 조건은 이행협약 체결과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빨간 벽돌 사용 등 건축 가이드라인라인과 함께 적용된다.

용적률을 완화 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 심의 전에 건물주가 구와 임대료 이행협약을 맺어야 한다. 적용범위는 용적률에 따라 늘어나는 1층 상가면적으로 정했다.

효력 기간은 상가의 최초임대차 개시일로부터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5년) 기간까지다. 기간 내 재계약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다. 또 협약 승계, 임대차 유지, 임대차 변경사항 발생시 구에 통보 등의 의무가 생긴다.


첫 임대료는 구가 산정한 적정 임대료의 150% 이내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 후 정하게 된다.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건물 등이 상가건물로 용도변경 할때는 지침을 이행해야 변경할 수 있다.

구는 연 2회 단위로 이행협약 사항을 확인하며 건물주는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협약 불이행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발까지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국 처음으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을 시행함으로써 임대료 안정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특히 소상공인 등에게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구축돼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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