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IP 분쟁 일단락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7.05.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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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상대 방해금지가처분 취하…파트너십 갖고 IP 사업 진행키로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IP 분쟁 일단락


'미르의 전설'을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권리 싸움이 일단락됐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6일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지난 15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중국에서 샨다와 액토즈가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 권리와 관련해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가 가처분 1심과 2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위메이드가 샨다에게 '미르의 전설' IP 권리 일체를 위임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액토즈는 또 제출한 서면에서 '미르의 전설2'에 관한 저작권 행사를 배제하거나 방해한적이 없고 향후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며 위메이드와 언제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와 액토즈 양사는 향후 '미르의 전설'과 관련해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IP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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