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전 탈루세액 1126억원 추징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7.05.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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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기세무조사 결과…법인세 870억원, 부가가치세 256억원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옥.(한국전력 제공)/뉴스1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옥.(한국전력 제공)/뉴스1


국세청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1126억원 규모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16일 국세청과 한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전 정기세무조사 결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탈루세액 1126억1800만원을 추징했다. 한전은 앞서 2003년, 2008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각각 1500억원, 755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당한 적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해 6월부터 100일 동안 한전에 대해 8년 만의 정기세무조사를 벌였다. 서울청 조사1국은 중·대형법인을 전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곳이다. 정기세무조사는 통상 5년마다 진행된다. 하지만 한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적자를 기록한 탓에 정기세무조사가 늦춰졌다.



국세청은 귀속년도 기준으로 2011~2014년. 2016년에 부가세 256억4600만원을 추징했다.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맺은 업체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받은 위약 추징금에 부가세를 적용했다.

국세청은 2015년엔 법인세 탈루액 869억7200만원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법인세 차감 항목인 비용에 대한 과세 시기를 달리 본 것"이라며 "선 과세하고 후에 낼 법인세가 줄어드는 개념이라 추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이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매각 과정의 자금흐름을 살펴볼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데 대해선 "삼성동 부지 매각과 이번 정기세무조사 결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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