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김현중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7.04.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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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준 음주상태서 약 2㎞ 운전, 신호 대기하다 15분간 잠들어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31)/ 사진=이기범 기자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31)/ 사진=이기범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31)가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징역이나 금고형이 무겁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이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으로 법원에 기소하는 절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주용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2시쯤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김씨는 도로 위 신호대기 상태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적발 당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5%였다. 음주 운전한 거리는 2㎞ 남짓이다. 술을 마시고 소속사가 마련해준 오피스텔로 차를 몰고 이동하다가 신호 대기 상태에서 15분간 잠들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맥주 2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달 6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폭행·친자확인 등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수년째 맞고소로 다투는 중이다.


전 여자친구는 현재 사기미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불복해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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