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영장심사 2시간 반 만에 휴정… 오후 2시부터 재개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03.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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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7시간30분' 기록 넘으면 역대 최장 심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잠시 휴정에 들어갔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하는 강부영 판사는 이날 오후 1시6분쯤 점심식사와 휴식 차 오후 2시까지 휴정하기로 했으며, 경호원이 김밥을 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휴정 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법정 안에는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와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이날 심리는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개에 달하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은 약 220여권·12만여장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결과를 부인하면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때보다 오래 걸린다면 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함께 '역대 최장시간 영장심사'란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약 7시간30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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