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차도를 지지자들이 점거하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건물 옆에서 취재 중이던 한 종합일간지 소속 기자의 왼쪽 얼굴과 팔에 일회용 컵에 들어있던 커피를 쏟은 등의 혐의(폭행)로 김모씨(62)를 현장에서 체포해 입건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9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떠나기 전까지 자택 앞에는 600명에 달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영장기각'과 '탄핵무효'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