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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 쟁점은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권리행사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와 달리 전형적인 부정부패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한 부장검사와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특수본 1기 때 최순실씨(61) 등의 국정농단사건 수사도 담당했다.
정장현 변호사(56·16기)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 유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한 차례 맞붙었다. 이날은 채 변호사와 교체해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재격돌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298억여원에 대한 뇌물 혐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지원 77억9735만원 Δ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20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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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증거인멸과 수사·재판불응 우려 등을 토대로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등 핵심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른다'는 논리로 직접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영장전담판사에게 결백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국민 사과와 헌재 탄핵심판 최종의견서, 삼성동 자택 메시지 등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삼성에서 돈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닌 최씨이며 최씨의 범죄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개별기업이 낸 돈은 모두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인데 검찰이 이를 뇌물로 엮었다는 등의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출연 당시 재단이 설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뇌물의 주체가 없다는 등 논리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이미 대통령직을 잃었는데 구속되는 것은 지나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의 비극이며 국격이 실추된다는 등의 주장도 함께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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