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 혐의를 인정하나"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전날까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최대한 카메라에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앞서 입장한 경호원이 카메라를 등지고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해 취재진들의 항의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5년 구속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