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외국인 우범자 항공기 입국 사전에 막는다

뉴스1 제공 2017.03.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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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항공사 대상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시행
2년 시범기간 중 2271명 탑승 사전 차단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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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A씨(40)는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 수완나품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항공사에서 체크인을 하려다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A씨는 과거 외국인 강사로 불법체류하면서 직장동료인 한국인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전화로 괴롭혔다. A씨는 해당 여성의 집에서 속옷을 훔치다 체포돼 특수절도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실이 방콕 공항에서 우리나라 법무부 시스템으로 확인돼 A씨의 탑승이 차단된 것이다.

법무부는 A씨와 같이 우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항공기 탑승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전세계 43개 국가 169개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란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과 발권시스템을 연계해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출발지 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 등 범죄여부와 입국규제, 무효여권 등 정보를 확인해 탑승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범자가 입국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제도를 마련해 이듬해 2월부터 2년간 시범운영으로 형사범 전력의 입국금지자와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 2271명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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