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전세버스 담보로 대출 받고 회사 매각한 대표 구속

뉴스1 제공 2017.03.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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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차량 회사 명의로 등록된 점 노리고 범행
3억7천 대출금 안갚아 개인소유 버스 경매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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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이 소유한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회사를 매각한 관광버스 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업무상배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A관광버스 업체 공동대표 박모씨(34)와 남모씨(53)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입한 전세버스 16대 중 대출이 가능한 전세버스 8대를 담보로 제2금융권 5곳에 3억7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갚지 않고 회사를 2억원에 매각하고 잠적했다.

지입이란 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을 말하는데 항공과 열차, 선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여객을 운송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지입은 불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세버스는 법인명의로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전세버스 기사 중 70~80%는 버스를 직접 구매한 뒤 법인 소속으로 등록해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실소유주가 전세버스 기사가 아닌 회사로 돼 있다는 점을 노리고 기사 개인 소유의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지입버스 기사들에게 매월 중형 1대당 20만원, 대형 1대당 40만원씩 한달에 총 400만원의 지입료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범행 후 회사를 매각하자 담보권자인 은행은 담보로 잡혔던 전세버스를 경매에 넘겨 현재 경매가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애꿎은 전세버스 기사들만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세버스는 여객운송 사업 중 가장 많은 여객을 운송하고 있음에도 제도개선이 되지 않아 지입차량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 대표들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전세버스 차주들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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