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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업무상배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A관광버스 업체 공동대표 박모씨(34)와 남모씨(53)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입이란 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을 말하는데 항공과 열차, 선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여객을 운송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지입은 불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세버스는 법인명의로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전세버스 기사 중 70~80%는 버스를 직접 구매한 뒤 법인 소속으로 등록해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은 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지입버스 기사들에게 매월 중형 1대당 20만원, 대형 1대당 40만원씩 한달에 총 400만원의 지입료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범행 후 회사를 매각하자 담보권자인 은행은 담보로 잡혔던 전세버스를 경매에 넘겨 현재 경매가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애꿎은 전세버스 기사들만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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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세버스는 여객운송 사업 중 가장 많은 여객을 운송하고 있음에도 제도개선이 되지 않아 지입차량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 대표들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전세버스 차주들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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