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엠·불스원 차량용제품서 유해물질 '시장퇴출'

뉴스1 제공 2017.03.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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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코팅제 등 18개 제품서 폼알데하이드 등 검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 News1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 News1


다국적기업 쓰리엠(3M)이 만든 자동차용 코팅제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나오는 등 1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코팅제 등 국내에 유통·판매 중인 위해우려 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조사했더니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2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각각 위반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18개 제품은 코팅제(6개), 방향제, 탈취제(각 3개), 접착제(2개), 세정제, 김서림 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소독제(각 1개) 등으로 판매중단과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가장 많이 적발된 자동차용 코팅제에는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 안전기준보다 3.08~3.7배 많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또 유닉슨, 디테일링 월드, 에이큐에이, 벡스·인터코퍼레이션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에서도 폼알데하이드가 최고 12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발암물질 중 하나로 증기를 흡입하면 호흡곤란, 숨 가쁨, 가슴압박과 같은 호흡상의 문제와 천식 및 만성 기관지염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방향제에선 에스앤피웍스, 향기나, 숲에서 등이 제조·판매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2~37.5배 초과 검출됐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발암성 유해화학물질로 간과 신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탈취제에선 불스원이 생산한 '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탈취'를 비롯해 오토반, 운오통상이 수입·판매한 제품에서 IPBC·은(Silver)이 함량제한 기준을 1.75~17.3배 초과했다.

IPBC(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는 각막 손상으로 인한 심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은은 자체 독성이 없지만 산화물이나 질산염같은 일부 염은 자극성 또는 부식성이 있다.

이밖에 대흥화학, 로이뷰티가 생산한 접착제에서 사용이 금지된 발암성 물질인 염화비닐 등이 검출됐고 동양산업이 생산한 김서림방지제에서도 발암성 불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함량기준을 67.8배 초과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교체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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