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현아 출연한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7.03.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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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실상 한국당 의원 아니다" 한국당 대표격 섭외에 반발

오는 4월1일자 MBC '무한도전' 예고편 /사진=MBC 방송 예고편 캡처오는 4월1일자 MBC '무한도전' 예고편 /사진=MBC 방송 예고편 캡처


자유한국당이 당원권을 정지한 김현아 의원이 한국당 대표 인물로 섭외돼 출연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방송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다.

한국당은 이날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김 의원이 출연한 오는 4월1일자 방송분이 방영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앞서 한국당 당적을 갖고 사실상 바른정당 활동을 하는 이른바 '해당 행위'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무한도전 측이 공개한 방송 예고편에 따르면 해당 방송분은 '국민내각' 특집으로 진행된다. 5개 당을 대표하는 현역 국회의원 5명이 출연하는데 이중 김 의원은 한국당 대표로 포함됐다.



이에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도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해당행위자 김 의원을 자유한국당의 대표 선수로 초대한 것은 아무리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황당한 섭외는 MBC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한도전 제작담당자의 불순한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개혁보수신당' 세력과 함께했지만 탈당은 하지 않고 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기 때문에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 임의로 당적을 변경하면 공직선거법 규정상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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