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 신계륜 전의원 2심서 감형…징역 1년

뉴스1 제공 2017.03.30 11:50
글자크기

신학용 전 의원엔 1심과 같은 2년6개월 선고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신계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이 2심에서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3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 중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가운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현금 3000만원과 함께 현금 1000만원 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신학용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상품권 500만원 수수부분에 대해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입법로비 명목으로 받은 4860만원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가 진술을 하며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진술이 바뀐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일시, 장소 등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학용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형식을 통한 금품수수 혐의를 주된 양형 요소로 보고, 감경하더라도 최소 2년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합법적인 정치자금 명목으로 제공됐더라도 당시 상황과 금품 액수 등에 비쳐볼 때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해 공여자가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이상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에서 직원들이 받은 급여를 되돌려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신학용 의원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직원에 귀속되는 급여를 반납하는 방법으로 충당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그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전 의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액수가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출판기념회 형식에 대한 평가 부분이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많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신학용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조계자 인천시의원(52·여)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사실을 반영해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회계담당비서 진모씨에 대해서는 1심보다 감형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계륜 전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57·본명 김석규)으로부터 2013년 9월~2014년 5월 4회에 걸쳐 현금 5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2013년 12월, 2014년 1월 2회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후 2007년 2월~2014년 3월 당시 회계담당비서 진모씨(45·여)와 공모해 보좌진 4명이 국회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당시 두 의원이 현직이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