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 전화했다가 쇠고랑, 올 1~2월만 97건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7.03.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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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80~90차례 112 허위신고자 구속영장 청구…경찰 "형사처벌 강화"

112 허위신고 처벌현황, 단위는 건수/표=서울지방경찰청112 허위신고 처벌현황, 단위는 건수/표=서울지방경찰청


#최모씨(55·여)는 하루에도 80~90번씩 112에 전화를 했다. '옆집이 시끄럽다' '불이야' 등 생각나는 말들을 내뱉고 끊었다. 1월에 2160건, 2월에 2533건 등 도가 넘치는 장난전화를 걸자 경찰은 최씨에게 형사처벌을 경고했다.

경찰의 경고에도 최씨는 이달 들어 300여차례 112 전화 버튼을 또 눌렀다. 결국 최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모씨(31)는 이달 7일 112에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본인) 위치추적 해봐라. 못 찾으면 못 찾는다 말하라"며 접수직원을 괴롭혔다. 경찰을 조롱하고 욕설까지 남발했다. 1시간 동안 무려 28차례나 전화해 직원 9명이 이씨에게 시달렸다.

경찰은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최씨 등 사례처럼 112 허위·악성 신고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1~2월 허위신고 건수는 총 58만3955건으로 이 중 97건에 대해 형사처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어난 규모다.

형사처벌 건수 중 형사 입건된 사례는 41건, 구류 또는 벌금처분을 받은 사례는 56건이다. 112에 장난전화를 걸어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1, 2월 112 허위신고 통계를 보면 살인 등 중요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절반을 차지했다. 허위신고자의 83%가 40~50대 남성이었다. 특히 밤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야간에 집중적으로 허위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허위신고나 욕설·성희롱 등은 물론 상습적으로 112신고를 일삼는 악성신고자에 대해 신고이력 등을 확인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사소송도 병행한다. 만우절(4월1일)에 장난전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경찰은 이 같은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신고 등으로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허위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단순 민원·상담신고는 110, 긴급 범죄신고는 112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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