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처벌현황, 단위는 건수/표=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의 경고에도 최씨는 이달 들어 300여차례 112 전화 버튼을 또 눌렀다. 결국 최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경찰은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 중이다.
형사처벌 건수 중 형사 입건된 사례는 41건, 구류 또는 벌금처분을 받은 사례는 56건이다. 112에 장난전화를 걸어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1, 2월 112 허위신고 통계를 보면 살인 등 중요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절반을 차지했다. 허위신고자의 83%가 40~50대 남성이었다. 특히 밤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야간에 집중적으로 허위신고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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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허위신고나 욕설·성희롱 등은 물론 상습적으로 112신고를 일삼는 악성신고자에 대해 신고이력 등을 확인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사소송도 병행한다. 만우절(4월1일)에 장난전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경찰은 이 같은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신고 등으로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허위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단순 민원·상담신고는 110, 긴급 범죄신고는 112로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