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만도는 2015년 기준 연매출 3조941억원을 기록한 기업으로, 정몽원 회장이 이끄는 한라그룹 주력 계열사다.
납품업체를 변경 또는 이원화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인정해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하고서도 나중에 다시 결정한 단가를 적용해 3개 업체 차액분 1억8350만원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만도의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없거나 원가절감 등을 명분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만도가 사건 심사 과정에서 감액한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총 4억3000만원을하도급업체에 전액 지급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위반 금액 규모와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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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업종을 선별해 대금 미지급 외에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