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감액 만도에 과징금 처분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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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사후 공제…공정위, 법 위반 중대성 감안 자진시정에도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 부당감액 만도에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하도급업체에 총 3억여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만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만도는 2015년 기준 연매출 3조941억원을 기록한 기업으로, 정몽원 회장이 이끄는 한라그룹 주력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만도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에 자동차부품대금을 지급한 후 단순히 그 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7개 업체 총 7674만원을 납품대금에서 사후에 공제했다.

납품업체를 변경 또는 이원화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인정해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하고서도 나중에 다시 결정한 단가를 적용해 3개 업체 차액분 1억8350만원을 감액했다.



또 납품단가 인상을 합의하고서도 인상시점을 연기하는 수법도 동원해 1개업체 4395만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만도의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없거나 원가절감 등을 명분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만도가 사건 심사 과정에서 감액한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총 4억3000만원을하도급업체에 전액 지급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위반 금액 규모와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업종을 선별해 대금 미지급 외에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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