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법사위 월권…인수위법·제조물책임법 직권상정도 고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7.03.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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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주승용 " 법사위 특정 의원 반대로 제자리 유감"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국민의당 원내지도부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월권 행위'를 지적하고 나섰다.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진 대통령인수위법(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조물책임법을 전날 법사위가 통과시키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물으며 "본회의 직권상정도 고려하겠다"고 압박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오늘 10시30분에 국회의장 주재로 4당 원내대표 긴급 회담이 있다"며 "이유는 어제 정상적으로 통과돼야 할 대통령인수위법과 제조물책임법이 법사위서 막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넘고 있는 법사위의 월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무위원회에서 오래 토론해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가 제조물책임법을 보류하고 제2소위로 회부한 이유는 민법상 징벌적 과징금제를 반영하겠다는 이유"라며 "이런 사정까지 전부 고려해 이미 정무위를 통과한 법을 특정 개인 의원 주장만을 이유로 4당 원내대표까지 처리 합의한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오늘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며 "법사위 통과가 안 되면 여야 합의 정신을 고려해 본회의 직권상정 문제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수를 던졌다.

이에 주승용 원내대표도 힘을 실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안도, 원내대표 간 합의된 법안도 법사위에서 부결되고 보류되고 법사위 특정 개인 의원의 반대에 묶여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일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며 "개혁입법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5당 체제에서, 국회 선진화법 상황에서 다 합의됐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사소한 것을 트집잡아 제조물법이라든지 대통령인수위법에 대해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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